“인상폭 최소화했다. 본인에게 알맞은 맞춤형 우대금리 활용할 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금자리론 금리도 다음 달부터 인상된다.
27일 HF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9월 금리를 전월 대비 0.10%p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일 신청완료건을 기준으로 대출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2.80%(10년)부터 3.10%(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이보다 0.1%p 낮은 연 2.70%(10년)부터 3.00%(40년)가 기준금리로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보금자리론 상품별·만기별 기준금리(2021년 9월1일 기준)
HF공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이후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동결해 왔기 때문에 이번 달에 부득이하게 보금자리론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면서 “보금자리론의 주 이용층인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상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최대 40년 동안 금리가 고정되는 보금자리론 이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8월 중 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조정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 10년부터 30년 만기까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의 경우,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안정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인 ‘더나은 보금자리론’ 역시 만기별 동일한 기준금리가 적용된다.
HF공사 관계자는 “대출만기가 늘어나면 매월 총 상환하는 금액은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만기가 늘어날수록 기준금리가 높아지므로 전체 상환기간 동안 부담하는 총 이자는 증가한다”면서, “신청인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출만기와 상환방식 등을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www.hf.go.kr)에서 확인하거나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