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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자 세제 혜택 폐지 ‘도루묵’…당정, 오락가락 행보에 혼란 가중
임대업자 세제 혜택 폐지 ‘도루묵’…당정, 오락가락 행보에 혼란 가중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1.08.11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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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 철회 이어 두 번째
잇단 번복에 정책 불신 자초…정책 신뢰도 ‘뚝’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상황 맞는 처방 필요”

당정이 폐지하겠다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현행 유지하겠다는 ‘갈 지(之)자’ 행보로 시장의 혼선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당정은 원룸이나 빌라 등 비(非)아파트 임대주택 신규 등록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혜택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정했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혜택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가뜩이나 불안한 주택 임대시장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논란이 커지자 뒷수습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에 이어 ‘임대사업 세제 혜택 폐지’까지 잇따라 철회하면서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당정은 폐지하기로 예고했던 민간임대등록사업 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공언했으나,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고, 치솟는 전셋값에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폐기될 매입임대 사업자들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연장하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사업 기간 동안 현행대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연장 없이 정상과세 전환할 방침이었다.

지난 2월 기준 이미 자동·자진 말소된 주택은 전국 46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정부 예상과 달리 시장에서의 매물 출회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았다. 임대사업 기간이 끝났으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무기한이기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민주당은 판단했다. 

임대 등록이 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 약 65만 가구 중 20% 수준인 약 13만 가구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는 게 민주당 특위의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나서 임대사업을 장려했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2월 세입자와 집주인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비(非)아파트 물량이 많은 임대사업자를 압박해 주택 수요가 많은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집값 급등의 원인을 자신들에게 돌린다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생계형 임대주택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실제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전체 물량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

집값 급등의 책임을 임대사업자에게 전가한다는 비난과 중저가 임대 주택 공급이 줄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결국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도 백지화됐다.

당정이 설익은 대책으로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가 번복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철회했다. 전세난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당정이 백기를 든 것이다.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정책을 바꾸고, 바뀐 정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땜질식 처방을 내놓거나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없이 내년 대선을 의식한 말바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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