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서울 25개구 아파트 100곳 전월세계약갱신율, 임대차법 이후 77.7% 기록
서울 25개구 아파트 100곳 전월세계약갱신율, 임대차법 이후 77.7% 기록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1.07.21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개구 4곳씩 선별 분석…“6월 신고제 후 갱신계약 76.5% 상한제 적용”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서울 100곳 아파트의 전월세계약갱신율이 57.2%에서 77.7%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 송파, 강동 등 전셋값 상승폭이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갱신율이 높았다.

21일 국토교통부가 서울 25개 지역구별 대표 아파트 4곳을 선별,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율은 임대차 3법 시행전 1년(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57.2%에서 2021년 5월 까지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초(80.0%), 송파(78.5%), 강동(85.4%), 서대문(82.6%), 은평(78.9%), 중랑구(78.9%) 등에서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갱신율 증가에 따라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3년 6개월에서 5년으로 증가해 주거안정성이 확보됐다”며 “또 6월 한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 1만3000건 중 63.4%(8000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높았던 서울 (67.6%), 인천 (64.6%), 경기 (64.1%), 세종 (65.8%), 울산 (63.6%), 부산 (69.5%) 등에서 사용 비율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임대료 인상이 5% 이하로 제한되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6월 한달간 신고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1만3000건) 중 76.5%(1만건)가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임대료 인상 5% 이하 비중은 서울 77.4%, 경기 76.9%, 광주 84.5%로 나타났다.

이밖에 임대차신고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결과, 6월 임대차계약 거래건에 대한 정보량은 전월보다 15.5% 늘었다. 전년동월대비로는 6.9% 늘었다.

국토부는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 제출만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을 부여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강화됐고 온라인 신고 등 신고편의 제고로 거래파악 기간이 단축돼 적시성 있는 시장동향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또 향후 임대차 신고정보가 축적될 경우 주변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임차인이 계약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전월세 통계개선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