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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2년 치 임단협 2년2개월여만에 타결
현대重 노사, 2년 치 임단협 2년2개월여만에 타결
  • 송채석 기자
  • 승인 2021.07.1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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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투표서 찬성 64.63%로 잠정합의안 가결
2019년 기본급 46,000원 인상, 성과급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2020년 기본급 51,000원 인상, 성과급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지난 20195월 초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한 지 22개월여 만이다.

16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날 열린 2년치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 수용 여부를 묻는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7,215명 중 6,707(투표율 92.96%)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64.63%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날 개표 결과는 찬성 64.63%(4335), 반대 35.11%(2355), 무효 0.24%(16), 기권 0.01%(1)를 기록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 임금협상에선 기본급 46,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약정임금의 218%, 격려금 100%+150만원, 복지포인트 30만원 등에 합의했다.

, 2020년 임단협 합의안에는 기본급 51,000원 인상, 성과급 131%, 격려금 430만원, 지역경제상품권 30만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16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2년치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64.63%의 찬성표로 가결시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찬반투표 개표작업 진행 모습. 사진제공: 현대중공업 노조
16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2년치 임단협 3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64.63%의 찬성표로 가결시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찬반투표 개표작업 진행 모습. 사진제공: 현대중공업 노조

이번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단협 갈등은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문제로 인해 시작됐다.

그해 임금협상 상견례 직후 추진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과정에서 노사는 협상을 타결하는데 실패했으며, 이후에도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문제와 고소고발 등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이 지속돼왔다.

, 지난해 11월부터는 2019년 임금협상과 2020년 임단협을 통합한 2년치 교섭을 함께 진행해 온 것이다.

노사는 올해 23일 첫 번째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이틀 뒤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과하지 못했고, 331일 마련한 두 번째 잠정합의안 역시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이후 노사는 재차 교섭에 나서 이달 13일 세 번째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고, 이날 찬반투표에서 마침내 가결시킨 것이다.

이번 2년치 협상 타결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800만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총 3,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교섭 타결로 노사가 그동안의 갈등을 털어내고 함께 힘을 모아 최근 조선업 수주 회복세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회사의 재도약과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타결을 계기로 노사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하청노동자 차별 문제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여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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