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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감독 강화
금융당국, 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감독 강화
  • 박민선 기자
  • 승인 2021.07.13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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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그룹 지정
카카오·현대해상 등 5개사도 자산규모 증가 시 추후 지정 가능

금융위원회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융위원회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관리감독에 들어간다.
융위원회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 기업집단을 올해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 관리감독에 들어간다.

금융위는 13일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이들 6개 기업집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상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중 비주력 금융업종이 5조원 미만인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다우키움·유진·태광·카카오·현대해상 등 5개 기업집단이 지난해 말 기준 이에 해당한다. 다만, 향후 비주력업종의 자산규모 증가 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매년 731일까지 지정된다.

이에 따라 6개 그룹은 소속 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해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결과는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다음달 13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14일부터 집단 차원의 위험(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내부거래 관리를 스스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50억원 이상(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을 보고·공시해야 한다.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도 받아야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는 3년마다 실시된다. 위험관리실태평가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고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등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면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이 해제된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4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최대 1년간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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