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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연 20% 초과시 반환 청구가능
7일부터 최고금리 인하···연 20% 초과시 반환 청구가능
  • 주선영 기자
  • 승인 2021.07.06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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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연 20% 초과금리는 불법

내일(7)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에 소급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재계약이나 대환대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와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기본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이번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등은 최고금리 인하 취지에 동참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권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회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확인할 수 있다.

,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재계약 등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등과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대환)할 수 있다.

7일 이후 신규로 대출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가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을 불법이다. 특히 계약상 이자뿐 아니라 수수료, 연체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대출자로부터 대부업자 등이 받는 것은 이자로 간주해 계산한다.

7~10월 중 4개월간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므로, 피해발생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금융회사·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이며,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비용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대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존 고금리 대출의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를 이용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7일 이전 연 20%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며, 기존 대출을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대상이다. 한도는 2000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자금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자금이용이 어렵더라도 불법사금융은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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