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현대차, 연비과장 싼타페 고객 1인당 40만원 보상
현대차, 연비과장 싼타페 고객 1인당 40만원 보상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4.08.12 0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차는 싼타페 2.0 2WD 모델 연비보상과 관련해 고객발표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보상조치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보상안과 함께 해당 모델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상 연비를 ℓ당 14.4㎞에서 13.8㎞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정부의 시험결과 발표로 해당모델 구입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기존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보상조치로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 구입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자동차 제작사로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연비 향상 기술을 비롯한 연구개발 능력은 물론 고객 만족도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2013년 연비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발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