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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만연’ 편의점·아웃렛·마트…공정위, 유통업계 ‘정조준’
‘갑질 만연’ 편의점·아웃렛·마트…공정위, 유통업계 ‘정조준’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1.06.1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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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혐’ GS25에 이어 이마트24도 현장조사
롯데 등 아웃렛 3사 갑질 않는지도 살피고
홈플러스·GS 슈퍼도 제재…업계 전반 초점
업계 “어려운 시기 과도한 조사·제재 우려”
공정위 “특별한 의도나 목적 있는 것 아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유통업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편의점·아웃렛·마트 등 영업 형태를 가리지 않고, 여러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마트24 편의점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했다. 가맹점과 거래하며 각종 ‘갑질’을 하지 않았는지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 일부에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서 “정부가 정치적으로 보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내놨지만, 이는 이마트24 점주 협의회가 이마트24 본사를 제소한 데 따른 조사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마트24 점주 협의회는 이마트24 본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점에서만 생활 필수품 할인 행사를 진행해 인근 가맹점에 피해를 줬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는 ‘남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던 GS리테일도 조사한 바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 강남구 GS리테일 본사를 찾아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가 하청업체로부터 도시락 등 식품을 자체 상표(PB) 상품으로 납품받으며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를 살폈다.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핵심이다.

같은 달 롯데쇼핑(롯데프리미엄아울렛 운영사)과 현대백화점(현대아울렛), 신세계사이먼(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본사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통 3사가 아웃렛을 운영하며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는지다.

4월에는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와 GS리테일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GS 더 프레시를 제재하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락앤락·쌍방울 등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부당하게 떠넘긴 혐의, GS 더 프레시는 납품업체로부터 발주 장려금을 부당하게 갈취하고, 종업원을 멋대로 데려다 쓴 혐의로, 모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홈플러스에는 과징금 4억6800만원을, GS 더 프레시에는 53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유통업계 조사는 대부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이 주축이 된다. 소매 업종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유통사를 감시하는 유통거래과(대규모유통업법 담당)부터 가맹거래과(가맹사업법), 제조하도급개선과(하도급법)가 모두 속해 있는 국이다. 재벌 정책을 맡은 기업집단국이 ‘재계 저승사자’라면, 기업거래정책국은 ‘유통사 저격수’인 셈이다.

기업거래정책국은 제소·제보 등을 통해 유통사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거나, 서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알아내면 현장 조사에 나서 사실을 확인한다. 

이후 법 위반 혐의 확인, 전원 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재 수위를 정한다.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내리고, 혐의가 중대할 경우 검찰에 고발을 요청하기도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공정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로나19발 경제 위기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갑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을 경우 영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유통업계 조사·제재는 ‘티’가 나기 때문”이라는 정무적 해석도 내놓는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유통 분야에 칼을 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면 정권 말기 저조한 정부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사건에 관해 조사에 나선 것이 맞는지, 어떤 내용인지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특별한 의도나 목적을 갖고 특정 업계를 조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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