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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음악사용료 소송전, KT·LG유플러스도 합류…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될 가능성 우려
OTT 음악사용료 소송전, KT·LG유플러스도 합류…소비자에게 부담 전가될 가능성 우려
  • 신정수 기자
  • 승인 2021.03.12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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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지상파 3사가 만든 웨이브를 비롯해, 티빙, 왓차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승인을 중단하라는 행정소송전에 합류했다. 

이에 따라 OTT 업체들과 이동통신 3사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전일 공동 법률대리인을 통해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물사용료 징수규정 승인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웨이브·티빙·왓챠 등 OTT 3개사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와 협상 과정에서 넷플릭스 수준의 사용료율(매출액의 2.5%)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OTT음대협은 방송사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VOD)와 비슷한 요율인 0.6% 내외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체부에 OTT 징수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음저협은 국내 OTT에 넷플릭스와 동일한 2.5%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이브와 같은 국내 업체도 넷플릭스와 같은 서비스이니 같은 저작권료를 받는 게 맞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꾸려 징수 규정에 OTT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사용료를 내도록 음악저작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반발해 OTT음대협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를 상대로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여기에 KT와 LG유플러스도 합류한 것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를 제공해 OTT와 동일한 사용료율을 내야 한다.

OTT와 통신사들은 문체부가 승인한 음원 사용료율 개정안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0.5%, 인터넷TV(IPTV) 1.2%인 것과 비교하면 OTT에 높은 요율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특히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공룡 OTT와 적자를 감수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토종 OTT들은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관측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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