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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운용사 주도 NH證 제재 낮아질까…금소처 “의견제시는 없다”
가교운용사 주도 NH證 제재 낮아질까…금소처 “의견제시는 없다”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1.03.04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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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피해자’ 적극 소명하고 ‘옵티머스 자산 관리 주도’ 강조
개인·법인 73% 투자원금 일부 선지급…“배상 아닌 대출” 비판도

사기에 의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NH투자증권은 1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자사도 피해자인 점과 사후 수습 노력 등을 적극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NH투자증권은 최근 옵티머스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가교운용사의 최대주주를 맡기로 했으며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정영채 대표는 사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임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NH투자증권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소극적이었다고 보고 제재심에 별도 의견은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 금감원은 이날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금감원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본원이 폐쇄됨에 따라 제재심 일정이 연기됐다.

지난 3일 금감원은 기자들에게 “제재심 개최 여부는 본원 출근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대로 알리겠다”고 공지했다. 이번달에는 11일, 17일, 18일, 25일에 제재심 일정이 잡혀있어 이날 중 하루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2차 제재심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의 기관 제재를, 정영채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등 중징계의 개인 제재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여겨진다.

정영채 대표는 지난달 18일 열린 1차 제재심에 출석했다. 그는 사건 초기 옵티머스운용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게 NH투자증권이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유동성 선(先)지급, 자율협의체를 통한 가교운용사 설립 주도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제재심 위원들에게 소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NH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옵티머스운용과 신탁은행을 통해 펀드의 실제 자산 편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 운용사가 제공한 펀드 명세서상 자산과 다른 자산이 편입돼 있음을 확인하고 옵티머스운용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펀드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운용의 자산 회수 등을 관리하기 위한 가교운용사에 가장 많은 출자금과 인력을 대기로 최근 결정했다. 자사도 사기를 당한 피해자인데 펀드를 넘겨받아 관리하는 게 부당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현재는 다른 기관들의 참여 의사를 기다리고 있다.

정영채 대표는 사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도 맡기로 했다. 협의회는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직속으로 설치된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 등의 역할을 한다.

지난 3일 기준 NH투자증권을 통해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전체 개인·법인 고객 중 73%에게는 투자원금의 일부가 선지급됐다. 지난해 8월 NH투자증권은 개인 고객의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40~70%, 법인 고객의 경우 개인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되, 10억원 이상 법인에는 30%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별도 의견 제시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유동성 지원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배상에는 소극적이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의 선지급을 피해자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규정과 세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차 제재심에 앞서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이사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인 배상이 아닌 유동성 지원이라는 대출만 대책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자사도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NH투자증권의 입장과 각종 사후 조치들, 가교운용사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점 등과 함께 피해자들의 반발 등이 혼재하면서 제재심 위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일 임원회의에서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대로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NH투자증권에 대한 ‘100% 배상안’을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계약취소라며 사상 처음으로 판매사에 100%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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