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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 은행과 재계약 성공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 은행과 재계약 성공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1.02.04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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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원, NH와 재계약…코빗은 신한과 연장
중소 거래소들 신규 발급 ‘난항’…“은행 부담 커”

오는 3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에 속속 성공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은 최근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체결했다. 빗썸은 지난 2018년1월부터 6개월 단위로 농협은행 실사를 받아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진행 중으로 지난달 말 만료 예정이었다.

농협은행은 ▲이용자 신원확인절차 및 인증방법 ▲관련법상 신고수리요건 준수여부 ▲회사자산과 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이상거래 탐지 및 제어 프로세스 ▲사고예방 방지대책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도 최근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 신한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는 코빗도 지난달 계약 연장에 성공했다. 업비트는 지난해부터 케이뱅크와 새롭게 계약을 맺고 실명확인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1월 투기 근절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했다. 본인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 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4곳의 가상거래소들은 시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맺어왔다. 이용자들은 각 거래소마다 계약한 은행에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가상자산 거래 계좌를 발급받고 있다.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은 임시방편으로 법인계좌를 통해 투자자 돈을 입금받는 식으로 운영 중이다.

오는 3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해야만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다. 기존 사업자들은 신고일로부터 이런 자격요건들을 갖춰 6개월 이내인 9월까지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대형 거래소들은 무난히 재계약 연장에 성공했으나, 현재 새롭게 실명 계좌 발급 문턱을 넘은 거래소들은 없는 상황이다. 실명계좌 발급에 은행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다. 은행이 일정 요건들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은행도 발급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특금법 시행으로 소수의 가상자산거래소만 살아남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발급 권한이 은행에 워낙 쏠려있는데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지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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