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은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입찰참가자격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공시했다. 조달청은 지난 13일 화상산업에 8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했다. 화상산업은 이번 결정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찰참가자격을 행사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채규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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