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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 사들인 금수저 85명에 칼 빼들어
국세청,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 사들인 금수저 85명에 칼 빼들어
  • 양희중 기자
  • 승인 2020.11.1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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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소득 고려할 때 대출금 갚기 힘든 여건
고액 자산가인 모친이 대신 상환했다고 추정
다운 계약 직장인, 고가 아파트 산 주부 포함

국세청이 지난 17일 분양권 채무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증여한 혐의를 받는 85명의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 동향을 파악한 결과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 다운(Down) 계약·미신고 등 여러 유형의 변칙적 탈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거래탈루대응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등기부 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통보 탈세 의심 자료 등을 통해 이들의 탈루 혐의를 잡아냈다. 일명 ‘부모 찬스’를 이용해 자녀 채무를 부모가 대신 상환하거나, 부모한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분양권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46명, 채무 이용 변칙 증여 혐의자 39명이다. B씨 외에도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아파트 분양권을 판 뒤 양도 가액을 수천만원 수준으로 낮춰 다운 계약서를 쓴 직장인, 배우자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전업 주부 등이 함께 적발됐다.

국세청은 금융 추적 조사로 계좌 간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를 활용해 현금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할 예정이다. 부모-자녀, 부부 등 특수 관계인 간 허위로 차입 계약을 하는 경우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과 금융 거래 내역을 일치시켜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꼼꼼히 잡아내겠다는 각오다.

특수 관계인 차입금은 자금 대여부터 실제 이자 지급 여부를 검증하고, 필요 시 돈을 빌려준 친·인척의 자금 흐름과 조달 능력도 살핀다.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여 자금의 원천이 사업 자금 유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면 관련 사업체까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들여다본다. 사업소득 탈루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운 계약서 등을 작성해 거래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매도자는 물론 매수자에게도 불이익을 준다. 국세청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양도세를 추징하거나, 최고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기 등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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