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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증권사·상호금융도 오픈뱅킹 참여…카드사는 4월
12월 증권사·상호금융도 오픈뱅킹 참여…카드사는 4월
  • 한해성 기자
  • 승인 2020.11.1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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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오픈뱅킹 약관 변경…저축銀 내년 1월말 참여

12월 중 오픈뱅킹 참여기관에 증권사,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이 추가된다. 저축은행은 내년 1월말 참여하며 카드사 참여는 4월 중으로 잠정 합의됐다. 참여기관 중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존 오픈뱅킹 참여 은행들은 12월 15일부터 상호금융·증권사도 오픈뱅킹 참가기관에 포함하도록 서비스약관을 변경했다. 

오픈뱅킹은 은행이나 핀테크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자신의 모든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약관 변경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17개 증권사를 비롯해 상호금융(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총 24개 기관이 오픈뱅킹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7월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도입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세미나를 열고 올해 말까지 오픈뱅킹 참여기관을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시기가 확정된 것이다.

당초 12월말 참여 예정이었던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 1월28일로 시기가 다소 늦춰졌다. 이때부터 일부 저축은행은 오픈뱅킹 자체 테스트에 나서며 이들을 포함한 모든 저축은행은 내년 3월29일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지난 9월 저축은행중앙회는 오픈뱅킹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르면 연말에 대부분 마무리된다. 이후 보완기간을 거쳐 늦어도 4월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는 내년 4월 중으로 잠정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앞서 ‘제3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카드사의 경우 수신계좌 보유기관이 아닌 특성을 감안 해 은행과 별도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카드업계는 금융결제원의 회원사·준 회원사에 해당하지 않아 참여를 위해서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과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필두로 금융결제원과 오픈뱅킹 참여를 위해 논의 중이며 금융결제원 내규 개정을 통해 ‘특별참여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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