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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실수요자 위한 LTV 우대 제도…혜택받은 사람은 4% ‘유명무실’
서민·실수요자 위한 LTV 우대 제도…혜택받은 사람은 4% ‘유명무실’
  • 정상혁 기자
  • 승인 2020.10.07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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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괴리 커…요건 갖추면 ‘강제 적용’ 주장도
우대 혜택 비율 국민 2.49%, 농협 1.26%에 그쳐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LTV)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규제지역은 확대하면서, 정작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우대 제도에는 손을 놓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 은행의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총 7만369건이었다. 이 중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을 충족해 혜택을 받은 건수는 2921건으로 전체의 4.15%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무주택세대주,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9000만원) 이하, 주택가격(투기과열지구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LTV·DTI(총부채상환비율)를 최대 10%포인트(p) 완화하는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총 1만3602건 중 1259건(9.26%)으로 우대 처리 건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나은행이 전체 7395건 중 418건(5.65%)으로 뒤를 이었고 신한은행은 1만1489건 중 473건(4.12%)이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민은행은 2만3962건 중 596건(2.49%)에 그쳤고, 농협은 1만3921건 중 우대 처리 건수가 175건(1.26%)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우대 혜택이 사실상 사장된 이유로 현실과 동떨어진 요건들을 지목했다. 실수요자가 몰리는 수도권에 가격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주택을 찾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살 경우 6억원 이내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억원 이내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312만원으로 6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부부합산 연 소득도 현실과 괴리가 크다. 실제로 분양 시장의 이야기가 활발하게 교류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청약 소득 기준을 맞추기 위해 부부 중 한쪽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내용을 종종 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각종 혜택이나 자격 요건의 기준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행히 부부합산 소득은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연 소득 한도를 1000만원씩(부부합산소득 기준 8000만원, 생애최초 9000만원) 인상한 것.

또 시중 은행의 자율에 맡기면서 오히려 서민과 실수요자가 우대 혜택을 받을 기회가 사라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요건을 갖추면 ‘우대를 해줄 수 있다’지, 우대 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다중채무를 가진 실수요자와 서민은 요건을 갖춰도 금융기관에서 거절당한다”고 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조건을 갖췄어도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우대가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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