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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다음달 부터 층간소음 등 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 최보영 기자
  • 승인 2014.06.24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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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1천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성능 정보를 미리 보고 분양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 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하도록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0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자는 54개 항목에 대해 성능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등이며 이중 △충격음 차단성능 △가변·수리 용이성 △생태면적 △사회적 약자의 배려 △감지·경보설비 등은 필수 항목이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다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개정안은 이달 말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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