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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연금저축-개인형 IRP 간 계좌이체 간소화 실시
25일부터 연금저축-개인형 IRP 간 계좌이체 간소화 실시
  • 박민선
  • 승인 2019.11.2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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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오늘 25일부터 금융사에  단 한 번만 방문해도 모든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해진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금융사에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시행한 연금저축 계좌이체 간소화 후속 조치로 간소화 시행 이후에도 개인형 IRP 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 간 이체가 모두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 간 업무처리 방법이 표준화·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로 계좌이체가 지연·누락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TF를 구성해 연금계좌 이체 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해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금융회사가 기존 가입회사에 가입자의 계좌이체를 요청할 경우,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가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토록 했다.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이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 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현황 등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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