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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에 1230억 배상 확정 새 국면 전환
삼성, 애플에 1230억 배상 확정 새 국면 전환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4.05.07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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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 우리 돈으로 1231억원을 배상하라는 1차 재판 배심원 평결이 확정됐다.

5일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과 애플이 서로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특허 2건을 침해한 삼성은 애플에 1억 2000만 달러(1230억여원), 특허 1건을 침해한 애플은 삼성에 15만 8000만 달러(1억 6000여만원)를 물어줘야 한다. 이번 평결의 의미는 단순히 배상액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은 당초 21억9000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이번 평결에 의한 배상 규모는 요구 금액의 5.5%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특히 애플도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한다는 평결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변 연구원은  이번 평결에 의한 배상 규모는 요구 금액의 2.5%지만, 지난 1차 소송 시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했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혔다.

그는 “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상용 특허권을 인정 받았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번 평결로 2014년도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잠재적 훼손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에 긍정적 뉴스”라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제품 (갤럭시S3, 갤럭시 노트2 등 10가지 모델)들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소송이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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