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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인증
LS전선, 관세청 성실무역업체 인증
  • 윤상현 기자
  • 승인 2014.04.17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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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대표 구자은)은 16일 관세청으로부터 성실무역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전선업계 최초로 AEO 인증을 받은 LS전선은 이번 재인증 획득으로 국내는 물론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다른 나라에서도 통관상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제도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각국의 통관 물품 안전검사가 강화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가 무역 안전과 원활화를 위해 마련한 물류 관련 국제표준이다.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6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이다. 각국 세무 당국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수준, 안전관리 기준, 내부통제 시스템, 재무 건전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AEO 업체 인증을 받으면 물품 검사, 서류 심사 등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입 화물의 우선 통관, 담보 무제한 제공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AEO 인증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중국, 미국, 일본 등 8개국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재영 LS전선 최고구매책임자(CPO)는 "LS전선은 AEO 인증으로 통관 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으로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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