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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대 세진 재건축 조합 “컨소시엄 아파트 사절”
콧대 세진 재건축 조합 “컨소시엄 아파트 사절”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2.1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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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재개발조합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낙점…입맛에 맞춰 단일 시공사 선정 추세
▲ 지난 2017년 북적이는 안산의 한 컨소시엄 아파트의 분양현장. 시공능력 평가 10위권 내 대형사인 SK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이 선보인 컨소시엄 아파트로 당시 인기리에 분양됐다.

그동안 여러 곳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이뤄 짓는 이른바 '컨소시엄 아파트'는 소비자와 건설사 모두에게 인기였다. 건설사는 브랜드 간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데다가 토지매입 비용 부담이나 미분양에 대한 위험부담 등을 나눠질 수 있어서, 소비자는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선호했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컨소시엄 아파트를 보이콧 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 노량진8구역 재개발 조합은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아파트는 제외하고 단독 응찰만을 허용한다는 시공사 모집공고를 냈다.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강동구 천호3구역 재개발 조합도 역시 컨소시엄 불가 원칙을 내세웠다.

이미 시공사를 선정한 과천 주암장군마을, 동작구 흑석9구역, 구로구 개봉5구역의 재개발 조합과 과천주공4단지 재건축 조합 역시 선정 조건에서 컨소시엄은 제외되어 있었다.

조합들이 단일 건설사를 선호하는 이유는 시공사간 입찰 경쟁을 부추길 수 있어서다. 시공사는 공사비, 이주비 지급 등에서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컨소시엄을 이룰 경우 건설사간 담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원천봉쇄되는 셈이다. 

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은 "컨소시엄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구조와 특색이 달라 단지내 통일성이 없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꺼려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재건축 조합들은 아예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낙점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입맛에 맞는 시공사를 직접 고르는 것이다. 지난달 충남 천안시 봉병3구역 재개발 조합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호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지난달 과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조합은 현대건설을 낙점했다.

서울 대치동 구마을3지구 재건축, 월계동 재건축과 강동구 천호3구역 재건축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시공사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재건축 시장에서 조합이 우위에 서게 되자 컨소시엄 아파트로 불똥이 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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