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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P2P 시장진출…서민 대출 숨통 트이나
금융권 P2P 시장진출…서민 대출 숨통 트이나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2.12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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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대출 대환 자금으로 각광…금융권 직접투자 허용해 안정성 강화 방침
▲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 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P2P 금융에 대한 법제화가 드디어 시작됐다. P2P 업체와 금융기관도 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P2P 업체 등록요건 등 규제는 강화하는 방향이다. 고율의 대출금리에 시달리는 서민과 무법천지 P2P 시장에 불안하게 투자해야 했던 개인투자자,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신규 진입할 수 있게 된 금융기관 모두에게 긍정적인 방향이라는 평가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은 공청회를 열고 P2P 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P2P 업체와 금융기관이 직접 P2P 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P2P 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갖가지 문제에도 불구, 고율의 제2금융권 대출 대환 자금으로 성장가도
2016년말 6000억원 수준이었던 P2P 시장 대출 규모는 현재 5조에 육박하고 규모로 급성장했다. 관련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P2P 업체들은 대부업으로 분류되어 은행이나 제2금융권 혹은 증권사 카드사 등 제도권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금융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러다 보니 P2P 금융 업계에는 횡령, 부도, 허위 대출 등 갖가지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투자자 보호도 전혀 되지 않아 투자 위험도 컸다. 하지만 P2P 업체들이 신용등급이 낮아 20%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에게 8~10% 사이의 중금리를 제공한 까닭에 대환대출 자금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성장을 거듭했다.

대출 규제를 피하고 싶은 사람들도 P2P 금융을 찾았다. 이에 정부가 P2P 금융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우선 정부는 P2P 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P2P 금융이 대부업으로 분류되다 보니 시장진입(자기자본 3억이상)이 어렵지 않았다. 정부는 등록요건을 자기자본 10억까지 상향하는 안을 고민중이다.

제도권 편입으로 안정성 확보…기관투자자 참여로 시장 확대 전망
또한 정부는 P2P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P2P 대출에 P2P 업체와 금융회사의 투자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P2P업체와 금융회사의 직접 투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사실상 금지된 상태였다.

비율 제한을 두긴 했지만 이미 5조에 육박하는 시장으로 커진 P2P 시장에 금융회사들이 관심이 없을 리 없다. 이미 해외에서는 P2P 투자가 개인간 거래에서 나아가 중소기업과 기관 등 모든 경제추제들 간의 금융거래를 뜻하는 핀테크 산업 모델로 개념이 확장된 상태.

미국의 상위 핀테크 기업이자 P2P 기업인 랜딩클럽이 2017년 4분기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투자자 중 79%가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 기관이었다. 이 중 은행은 무려 36%나 차지했다.

기관투자자들이 들어오면 P2P 시장의 덩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P2P 업체와 금융권 모두 이익이기 때문. P2P 업체는 상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대형 금융사들은 P2P 업체가 가진 정보통신기술 및 데이터 분석 투자자모집 등의 역량을 활용해 별다른 인건비나 점포 운영비 등의 추가 투자 없이 중금리 대출이라는 신규시장에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상품을 찾는 투자자들도 좋다. P2P 상품을 고를 때 P2P 업체와 금융회사의 투자 여부를 참고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다. 차입자는 대출금을 빨리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은행들은 P2P 대출회사와 제휴에 시장에 간접적으로 P2P 금융시장에 진출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플랫폼을 개발할 자본이 없는 영세 P2P 업체에 플랫폼을 대여하고 있고, 전북은행은 P2P 업체 ‘피플펀드’와 협력해 투자자금을 은행을 통해 제공받는 은행통합형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은 P2P 업체인 팝펀딩과 손잡고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프로그램(API)을 만들었다.

개인 투자자 투자 한도 상향 조정
P2P 업체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고 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조항이 생긴다는 전제하에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P2P 업체당 개인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었다. 이런 투자 방식을 P2P 업계 전체에 대한 총투자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투자 한도가 1억으로 올라가면 기존에 투자자는 10개 업체에 1000만원씩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업체에 1억원을 모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인 총투자 한도는 차후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 P2P(Peer to Peer) 금융이란
돈이 필요한 사람과 개인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 상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대출금액·사용처 등을 올리면 P2P 업체가 대출 신청 중 1건 또는 여러 건을 합쳐 투자 상품(대출 펀드)으로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들은 상품을 보고 선별하여 투자한다. P2P 업체는 대출을 낸 사람에게 원금과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나눠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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