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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다음 타켓은 남양유업… ‘배당 정관 변경’ 주주제안 추진
국민연금의 다음 타켓은 남양유업… ‘배당 정관 변경’ 주주제안 추진
  • 양희중 기자
  • 승인 2019.02.0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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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정책 심의·자문委 설치토록 정관변경 요구
 

국민연금이 ‘오너갑질’ 파동에 휘청이는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정관 개정을 제안한데이어 중점관리기업 선정이후에도 낮은 배당을 개선하지 않아 이른바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남양유업에 배당 정책을 담당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주주제안을 결정했다. 

이번 배당관련주주제안은 한진칼 때와는 달리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원칙)’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최소로 하고 비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 최대한 늘려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해당되지 않는 주주 행동을 통해 남양유업을 향해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열고 ‘배당정책 수립 및 공시와 관련해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내용의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남양유업에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배당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다. 과거 대리점주 갑질 논란이나 최근 아동용 음료 제품 곰팡이 추정 물질 발견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먼저 국민연금으로 요구당한 한진칼은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 일가의 ‘오너 갑질’이 문제가 됐고 남양유업은 표면적으로는 배당 관련 정책에 의해 정관 개정을 제안받았지만 사실상 과거 대리점주 갑질이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품질논란이 적지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한 이미 배당과 관련해 남양유업은 여러 차례 국민연금으로부터 경고를 받아왔다.
2015년 6월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배당 관련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 6월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으로 남양유업을 선정했다. 

이어 2017년 비공개 중점관리기업과 2018년 공개중점관리기업에도 남양유업을 3년 연속으로 선정하면서 기업 관여(engagement)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번 주주제안은 국민연금의 3년간에 관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배당정책에 관련해 개선이 없어 이뤄지게 됐다고 발표했으며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이번 주주제안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주제안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영참여 주주권은 회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권을 말하며 임원 선임과 해임, 직무 정지, 이사회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회사 합병·분할·분할합병,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 주주제안과 주주총회소집요구 등만 해당한다.

그러나 배당정책 위원회는 이사회와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는아니라 남양유업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가 이날 이곳에서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안건은 3월로 임기가 끝나는 조양호 대표이사 재선임 안건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상정될지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대한항공·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는 2차 회의 안건이 아닌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조치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방향의 공개범위 결정’에 대해 논의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내역은 주주총회 후 14일 이내 공개하고 옛 의결권 전문위원회 논의 안건 중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주주총회 개최 전 공개해왔으나 올해 3월부턴 ‘국민연금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보유비중이 1% 이상인 기업(지난해 기준 100개 내외) 전체 안건’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개최 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 등 ‘수탁자책임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고 이사보수한도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전년도 이사보수 실제지급금액, 실지급률을 함께 고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향후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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