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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물류비 갑질하다 과징금 4000억원대 위기… 공정위 제재 착수
롯데마트, 물류비 갑질하다 과징금 4000억원대 위기… 공정위 제재 착수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9.01.23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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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업계 관행 주장…타 경쟁사들 “후행 물류비 포함해 산정”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일명 “‘후행(後行)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은 시정명령과 유통업체에 내려진 역대 최고수준인 4000억원에 과징금과 함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롯데마트 한국을 대표하는 유통업에로서의 이미지 하락과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22일 공정위 사무처는 2018년 12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300여개의 납품업체를 상대로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물류비를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보통 유통은 납품업체-물류센터-매장의 순으로 이뤄지는데 공정위는 관행적으로 납품업체가 물류센터까지의 ‘선행물류비’는 부담하더라도 물류센터부터 매장까지의 ‘후행물류비’를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롯데마트측은 “후행 물류비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기가 아니라 물류센터가 운영되는 업체에서의 물류를 대행해 주는 데 대한 서비스 비용”이라고 밝혔다. 

과거 물류센터가 없었던 시절부터 납품업체가 최종 점포까지 배송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중소업체의 경우 배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유통사가 이를 대행해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 심사보고서의 대상 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현재는 후행 수수료 항목을 없애고 원가에 통합해 계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이 4000억 원이라면 망하는 거나 다름없는 액수다. 유통업체가 물류비를 받지 않을 경우 제품 소비자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업게 관행이라는 롯데마트 주장에 다른 경쟁사들은 반론을 가하고 있다. 보통은 후행 물류비를 물류비로 통합해 받는다는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업체가 납품을 받아 물류센터에 적체한 뒤 점포로 나가는 ‘보관 물류’의 경우 따로 물류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품이 물류센터에 쌓이지 않고 바로 점포로 나가는 통관물류의 경우에는 물류비를 따로 받지만 이 역시 납품 업체가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홈플러스도 “점포까지 배송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계약서를 쓸 때부터 후행 물류비를 포함해 산정한다. 계약서에 없던 후행 물류비를 추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향후 양측은 사활은 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공정위는 명확한 기준은 없더라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4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액도 쟁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과징금 규모는 해당 기간의 전체 납품대금 중 위반금액에 대해 최대 7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적하는 법 위반 기간이 5년이고 대상 납품업체가 300여개나 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큰 액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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