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포스트
주요뉴스
카드사,부가서비스 규제 다음달 입법 예고
카드사,부가서비스 규제 다음달 입법 예고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4.03.28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혜택을 최장 5년 동안 바꿀 수 없게 된다. 카드 상품을 출시할 때 과다한 혜택을 담아 고객들을 끌어모았다가 수익성이 악화하면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 카드사들의 꼼수가 잦아 고객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메일이나 문자·텔레마케팅(TM) 등 전화를 이용한 보험사 비대면 영업 규제를 강화해 문자송신이 제한되고 전화는 하루 1회만 허용된다. 앞으로 카드사들은 포인트와 같은 기본 부가서비스를 최대 5년간 유지해야 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이르면 다음달 입법 예고한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발급할수록 적자가 나는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는 수법을 써서 고객 불만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을 상술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부가 혜택 유지 기간을 카드 유효 기간과 같은 최대 5년까지 부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적은 IC카드로 전환을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에 IC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IC카드 결제 단말기 전환을 위해 중소 가맹점이 부담해야 할 1,000억원은 카드회사가 내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업계는 1년에서 5년으로 한꺼번에 늘릴 경우 충격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금융감독원은 선행적으로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을 요청할 때 3년이 넘지 않는 상품은 승인요청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승인을 맡는 밴(VAN)사를 여신업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관련법 개정을 통과하면 금융당국은 밴사를 직접 검사하고 법 위반시 제재할 수 있다. 

그 밖에 밴사가 대형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금융당국과 국회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