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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그룹, 완구 무단 복제 中 ‘레핀’ 상대 저작권소송 승소
레고그룹, 완구 무단 복제 中 ‘레핀’ 상대 저작권소송 승소
  • 박남기 기자
  • 승인 2018.11.0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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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덴마크 완구기업인 레고그룹이 현지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소송에서 승리를 거뒀다.

7일 레고그룹은 중국 광저우 웨슈 지방 법원에서 ‘레핀(LEPIN)’이라는 상표로 자사의 다양한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산터우 메이지 모델 등 중국 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웨슈 지방 법원은 중국 4개 업체에 레고 제품 18세트의 입체 모형과 다수의 레고 미니 피겨를 무단 복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지속한 데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이들 4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들에 대한 생산, 판매, 전시,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레고그룹에 손해배상금으로 450만위안(한화 약 7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그룹 대표는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지지한다”며, “이번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 모든 기업의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이 레고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고그룹은 지난 2년간 중국 내에서 레고 브랜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속 펼쳐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산터우시 중급 인민 법원에서 벨라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금지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그해 7월 베이징 고등법원에서 레고 로고와 문자 상표가 중국에서 주지, 저명한 상표임을 인정받는 결과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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