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은 이석훈 감사가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화진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김경민 경영지배인을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19일 공시했다.화진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증권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민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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