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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해외 9개국으로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 확대
예탁결제원, 해외 9개국으로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 확대
  • 정상혁 기자
  • 승인 2018.09.17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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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늘부터 LEI(법인식별기호) 서비스를 우리나라 외에 영어권 9개 국가에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LEI를 확대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이다. LEI(Legal Entity Identifier, 법인식별기호) :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로, 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글로벌LEI재단에 LEI 서비스 제공국가 확대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재단의 검증절차를 거쳐 9월 12일 승인을 받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예탁결제원은 해당 외국의 기업뿐만아니라 그 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던 국내법인의 해외지사 등에 대하여도 LEI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Pre-LOU 업무개시(2015.1월) 후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LEI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식 LOU(Accredited LOU)인증을 획득하여 현재 약 600여개의 LEI를 발급·관리 중이다.정식 LOU(Accredited Local Operating Unit, 정식 지역운영기구) : 관할 국가의 LEI를 발급‧관리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글로벌LEI재단(GLEIF)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다.

국내에서는 LEI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美·EU 등의 LEI 사용 의무화로 인하여, 지난해 4분기부터 해외 금융거래를 위한 국내법인의 LEI 발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도 LEI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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