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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6시간 지속 ,최저 6배 배상가능
SKT 통신장애 6시간 지속 ,최저 6배 배상가능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4.03.21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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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측은 20일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장애가 지속돼 보상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SK 텔레콤 측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4분께까지 통신장애가 발생했으며, 장애는 24분 만에 복구 됐으나, 전화가 몰릴 것에 대비한 과부하 제어가 이뤄지면서 통화 불편은 밤 11시가 넘는 시간까지 계속됐다.

이 시간 동안 일부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신호음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자는 음성 통화와 데이터 송수신도 안 돼 퇴근시간 이메일, 지도, 내비게이션 이용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SK텔레콤 이용약관 제7장 손해배상 32조 1항에는 "3시간 이상 서비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해 손해배상을 한다"고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보상을 한적이 있다

타사의 경우 가장 최근 보상 사례였던 지난 2011년 LG유플러스 무선 인터넷망 불통 당시 1회선당 보상금은 3000원이었고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9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 SK텔레콤 장애의 경우 순차적으로 복구가 돼 각 사용자마다 장애 정도가 달라 어떤 기준으로 장애 시간을 산정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날 장애에 대해 SKT 측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HLR(가입자 확인 모듈) 장비에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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