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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하이자산운용, 금투업법 위반 '주의'
유진-하이자산운용, 금투업법 위반 '주의'
  • 박상민 기자
  • 승인 2013.07.31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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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련자 문책-기관주의 등 조치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산운용사인 유진자산운용과 하이자산운용에 대해 각각 간접투자 운용 부적정과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을 들어 관련자 문책과 기관 주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두 자산운용사에 대해 실시한 종합검사 결과 유진자산운용은 간접투자재산 운용, 준법감시인 선임 등에서 부적정 의견을 내는 한편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한도 위반 등을 들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 운용의 적정성을 결여해 투자자에 손실을 초래했고, 준법감시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으며 펀드 운용인력 변경 등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 공시하는 등 잘못이 확인돼 기관주의와관련 직원 5명에 문책 및 주의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금감원은 또 하이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에 의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등의 이유를 물어 관련 직원 9명에 문책 및 주의 조치를 명령했다.

한편 이에 대해 각 자산운용사 측은 "(금감원) 검사가 6-7년간의 업무를 종합 검사한 것인 만큼, 현 시스템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문책 대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자 대부분이 퇴사 처리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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