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정부 및 이통 3사에 따르면 이번 영업정지 기간 번호이동은 물론, 기기변경을 통한 가입자 유치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다만 정부는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물통신(M2M)과 분실, 파손된 단말기의 교체를 위한 기기변경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예외로 허용했다.
또 정부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는 영업정지 기간과 상관없이 기기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사용자가 영업정지 전후로 집에서 잠들어 있던 구형 단말기로 기기변경을 한 상태라면, 보조금을 받아가며 언제든지 새 단말기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값 싸게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소비자들과, 싸게 팔아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이통사 및 판매상들의 잘못된 구조가 현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파손과 분실이다. 지금까지는 파손 또는 분실 증명을 위해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의 AS센터나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그런데 고객 한 명이 아쉬운 일선 판매상들이 영업정지 기간 동안 이를 대신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실제 멀쩡한 단말기지만, 기기변경을 통한 새 단말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다면, 알아서 AS증명서, 또는 분실 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는 판매상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를 약 36만대 수준이라 추산했지만, LG유플러스 한 개 사업자에서만 24개월 이상 가입자가 200만 명이 넘고, 또 집에서 미개통 상태로 있는 단말기는 그 숫자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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