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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 13일부터 45일간 '사업정지'
미래부, 이통3사 13일부터 45일간 '사업정지'
  • 하선정 기자
  • 승인 2014.03.07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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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이통3사에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미래부는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대해 오는 13일~5월 18일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사업정지 기간에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며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한다. 또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에도 불법보조금 지급이 근절되지 않고 보조금 지급에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심화돼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업정지 방식은 지난해 순환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시장과열이 심화했음을 고려, 2개 사업자 사업정지, 1개 사업자 영업방식으로 처분을 내렸다.

SK텔레콤은 4월 5일~5월 19일, KT는 3월 13일~4월 26일 영업정지에 들어가며, LG유플러스는 3월 13일~4월 4일, 4월 27일~5월 18일 영업이 정지된다.
미래부와 이통사들은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 유통망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 시에는 감경 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번 사업정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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