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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조석래 일가 ㈜효성 이사선임 반대”
경제개혁연대, “조석래 일가 ㈜효성 이사선임 반대”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4.03.06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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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6일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들이 조석래 ㈜효성 회장 일가의 이사·감사위원 선임안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죄판결을 받거나 상당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총수일가 중 효성그룹만이 유일하게 이사직을 사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한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조현준 사장은 ㈜효성의 법인자금 횡령 및 조세포탈의 혐의로 각각 검찰에 기소됐다.

경개련은 이번에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될 조현상 부사장은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아니지만, 지난 2012년 9월 ㈜효성의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구입,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주주가치 훼손의 이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개련은 ㈜효성이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문제가 있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효성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외이사 선임 안건과 한민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했다.

최 사외이사 후보가 조 회장, 이 부회장과 같은 경기고 동문으로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이 의심되고 특히 지경부 장관까지 역임한 인사가 문제투성이인 ㈜효성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경개련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개련은 지난해 10월 기준 ㈜효성 지분 3.91%를 보유하는 국민연금이 올해 주총에서 이사,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모두 반대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투자대상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적극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독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주주총회 안건대로 의결되면 ㈜효성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되며 사내이사 5명 중 총수일가가 3명이고 사외이사 6명 중 경기고 동문이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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