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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증권, 임원 횡령·불법 자기매매 '기관주의'
부국증권, 임원 횡령·불법 자기매매 '기관주의'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4.03.0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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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임원 횡령과 불법 자기매매 등으로 부국증권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15~23일 부국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회사재산 횡령 등을 적발하고 '기관주의'와 7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나머지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문책 조치를 취했다.

부국증권 A임원은 모친과 부인 명의의 계좌를 불법으로 운용, 옵션 매매에 따른 추가 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 매매를 면할 목적으로 25억9000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채권을 대체 입고하는 방식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지 않은 채 겸영 업무로서 지급보증업무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등 각종 규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부국증권은 이외에도 ABCP 400억원 정도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않는 등 예탁 의무도 위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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