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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피해 구제신청 5년간 3천여건 달해
오픈마켓 피해 구제신청 5년간 3천여건 달해
  • 송채석 기자
  • 승인 2014.03.05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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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소비자 피해 전체 60% 육박

 
오픈마켓 이용 소비자들이 피해를 구제해 달라며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한 건수가 지난 5년간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실이 5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오픈마켓 관련 상담 건수는 4만6천189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3천324건에 이르고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파는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이며 오픈마켓 사이트는 시스템을 제공한 대가로 상품을 등록한 사용자들한테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 보면 계약불이행이 43.5%(1천446건)로 가장 많고, 이어 품질·애프터서비스(1천150건·34.6%), 부당행위(493건·14.8%), 표시·광고(84건·2.5%), 가격(77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각각 2009년 7천91건, 2010년 8천983건, 2011년 1만530건, 2012년 9천179건, 2013년 1만406건이다.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각각 2009년 533건, 2010년 631건, 2011년 702건, 2012년 809건, 2013년 619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건수 중 업체별로는 G마켓(1천88건·32.7%)이 가장 많았고, 이어 옥션(867건·26.1%), 11번가(854건·25.7%), 인터파크[035080](515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G마켓과 옥션은 외국계 기업 이베이코리아의 자회사로 두 업체로 인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58.8%에 달한다.

김정훈 위원장은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무시한 채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을 등한시하고 있다. 피해를 줄이려면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명시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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