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공정위에 따르면 LG그룹은 원앤씨와 지본, 세원정공, 형원이앤지 등 4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대규모 집단의 총수나 이들 친족(혈족 6촌ㆍ인척 4촌)이 발행 주식의 30% 넘게 보유하고 있으면 계열사로 신고해야 하지만 LG그룹은 이들 4개 회사에 대해 지난달에서야 뒤늦게 자진신고를 했다.
해당 계열사는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특수관계인인 이재원과 구명희, 유형원 씨가 최대주주로 있다.
공정위는 LG그룹의 이런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LG그룹은 지난 2012년 계열사 현황 자료에서 친족 소유회사 19개를 제외한 것이 적발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이를 고의성이 있다고 봐 구본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으나, 누락 계열사 사이에 임원 겸임과 지분 소유가 없었다면서 제재 수위를 '경고'로 낮췄다.
이를 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재벌 봐주기'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과 이번에 일어난 LG그룹의 행위를 하나로 묶어서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의성이 있다면 절차상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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