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액 910억원 규모의 인천 청라지역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 입찰에서 코오롱건설은 양사가 미리 정해 둔 높은 투찰가를 제시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을 수 있게 했다.
또 2011년 8월 공사액 456억원 규모의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에서는 반대로 포스코건설이 미리 정한 투찰가를 제시해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왔다.
들러리 업체들은 일명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결과 공촌하수처리시설 공사의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 비율)은 94.0%,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의 투찰률은 94.5%로 높게 나타났다. 결국 LH공사의 과도한 부채 누적에 건설사들의 담합이 악영향을 미친 셈이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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