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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우체국 연금보험 사기판매” 공동소송 제기 예정
금소원, “우체국 연금보험 사기판매” 공동소송 제기 예정
  • 박민선 기자
  • 승인 2014.02.13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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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노후생활의 집’ 건립 약속 우정사업본부 불이행

 
우정사업본부가 연금보험을 사기 판매했다며 피해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20년 전에 우정사업본부(당시 체신부)가 연금보험을 판매하면서 가입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집(실버타운)’ 건립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985년 5월~1991년 3월 약 5년 11개월 동안 ‘행복한 노후보장 연금보험’을 판매한 바 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실버타운을 전국 9개소에 건립하고 가입자들이 실비만 내면 노후에 입주,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며 보험가입을 권유했다.

가입 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은 지난 2011년 5월 기준 3300여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실버타운 건립 계획이 무산됐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연금보험 가입자들에게 건립계획 무산에 따른 중간 안내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입주 요구가 잇따르자 우정사업본부는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하며 그 동안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부 가입자가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월 2심에서 원고 주장이 일부 수용돼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보상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다며 판결에 불복,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일반 금융사도 아닌 공공기관이 불완전판매와 책임회피를 일삼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다. 빠르면 이달 중 대법원 판결이 나올 예정인데 우정사업본부 등 관련부처가 가입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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