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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ㆍ집유 5년으로 풀려나
구자원 회장, 항소심서 징역 3년ㆍ집유 5년으로 풀려나
  • 이민준 기자
  • 승인 2014.02.11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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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기업어음(CP)판매로 법정구속됐던 구자원 LIG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1일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이날 구 회장이 그룹의 총수로서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매우 중대한 기업범죄를 주도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 회장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생절차를 미리 알고도 미뤘다. 또, 상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P를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구 회장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보상하고 고령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기준에 대해 밝혔다.

구 회장은 경영권 유지차원에서 2천억원대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된 바 있으며 항소심 과정에서 2087억원의 피해액을 전액 변제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던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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