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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 인순이 돈 23억 가로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최성수 부인, 인순이 돈 23억 가로채 징역3년 ,집행유예4년
  • 박민선 기자
  • 승인 2014.02.03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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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3)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인순이는 2011년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신축·분양 과정에 50억 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2012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인순이는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이 박씨는 절친했던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해 2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차용
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 명목으로 준 미술품을 동의 없이 대출 담보로 사용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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