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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한조력자 책임법 제재대상에 中 ‘일조강철’ 선정
美, 북한조력자 책임법 제재대상에 中 ‘일조강철’ 선정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8.09 1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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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거래를 통해 경제적인 조력을 행사한 중국 기업들 가운데 ‘일조강철(르자오강철)’이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명시됨에 따라 향후 미국 금융시스템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일조강철은 한국 철강업체와도 거래를 하고 있어 관련 국내 업체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일조강철은 북한산 철광석과 석탄을 수입하는 등 지속적인 무역거래를 함에 따라 북한조력자 책임법 제재대상에 선정됐다.

앞서 미국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는 지난달 13일 북한조력자 책임법을 발의하며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은 중국의 10개 기업을 명시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한국으로 철강을 수출하고 있는 일조강철도 포함됐다.

북한조력자 책임법이란 북한과 거래하거나 조력하는 기업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북한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를 미국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입법 후 90일이 지나면 일조강철을 포함한 중국의 10개 기업은 미국 자산 및 이윤에 대한 모든 거래가 금지된다.

▲ 중국의 철강업체 ‘일조강철’이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명시됨에 따라 경제제재 대상에 올랐다. 일조강철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향후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어 거래관계를 중단해야한다.

중국 산둥성 일조시에 위치한 일조강철은 1,400만톤의 조강을 생산하는 세계 26위 업체로 지난해 11월 UN대북제재(광물 수출제한)가 있기 전까지 북한산 석탄을 정상거래해왔다.

한국에서도 여의도와 부산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100만톤의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철근의 경우 지난 5월 KS인증을 재취득했으며 월 10,000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북한조력자 책임법이 미국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북한조력자 책임법에서 명시된 중국 10개 기업과 거래를 하게 되면 향후 외교적,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외국 기업과 국제거래를 할 경우 상대 업체가 매수하는 물품의 출처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산업부 무역안보과 관계자는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명시된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관계를 중단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북한조력자 책임법에 따른 제재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거래한 제3의 기업에게도 금융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일조강철과 거래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번 미국의 북한조력자 책임법 제재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해 일조강철은 “북한조력자 책임법이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1월 UN의 대북 제재 이후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이 군사적 옵션 외에 중국을 상대로 가능한 외교적·경제적 제재 조치를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조강철의 바람대로 사태가 수월하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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