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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해지시 남은 1만원 미만 포인트 결제 가능
카드 해지시 남은 1만원 미만 포인트 결제 가능
  • 김윤희 기자
  • 승인 2017.04.2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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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카드해지 시 10,000원 미만 소액 잔여포인트도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통신요금, 공과금 등을 카드로 자동결제시 휴대폰 단문메시지(SMS)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앞으로 카드해지 시 10,000원 미만 소액 잔여포인트도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제2기 ‘현장메신저’ 출범 이후 1분기에 총 33건의 소비자 불편·애로사항을 접수해 이 같은 12건의 불만사항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에 10,000원 미만의 카드 소액 잔여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는 10,000원 이상의 포인트만 카드 해지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기 때문에 10,000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 및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시 쓰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4분기(10~12월)부터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는 일부 카드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전월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이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전원실적 계산이 복잡하고 관련 고지도 없어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직업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 삭감 등 불이익이 있음에도 보험사의 통지의무가 미흡해 관련 절차를 약관 및 연중발송 안내장에 반영키로 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직업군이 바뀔 경우 위험률이 변경되므로 이를 통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이 외에도 금융투자회사 휴면계좌를 내년에 계좌조회시스템 구축을 통해 은행권의 계좌통합서비스와 같이 일괄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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