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비상장 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비상장법인을 적발하기 위해서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해야 할 비상장사는 올해 4~5%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2339개사에 대한 허위 재무제표 제출 여부 검사를 진행해 190개사를 적발했다.
올해부터는 비상장 기업이라도 재무제표를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 뿐만 아니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된다. 증선위는 적발 기업에 대해 감사인 지정, 담당임원 해임 권고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고의적으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경 대처할 방침이다.
비상장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재무제표는 외감법 회사가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다. 주권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는 재무제표를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비상장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에 대한 집계를 다음달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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