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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통행세로 총수일가에 부당 이득 몰아줘
삼양식품, 통행세로 총수일가에 부당 이득 몰아줘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4.01.06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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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이 ‘통행세’로 총수일가에 부당이득을 몰아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통행세는 거래단계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데도 중간에 끼어들어 마진을 챙기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라면 공급단계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내츄럴삼양(라면스프 등 조미료 제조업체)을 부당지원한 삼양식품에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등 총수일가가 지분의 90.1%를 소유한 비상장사다. 중견그룹의 통행세 관행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양식품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라면을 공급할 때는 통상적인 직거래를 택했지만 이마트와 거래할 때는 달랐다. 거래단계 중간에 내츄럴삼양을 슬며시 끼워 넣었다. 이 때문에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거래 때보다 높은 11.0%의 판매수수료를 내츄럴삼양에 지급했다. 내츄럴삼양은 거래처인 이마트에 수수료로 6.2∼7.6%만 지급하면서 3.4∼4.8% 포인트의 차액을 통행세로 챙겼다. 

유통업체들이 제조업체와 제휴해 독자 개발하는 PB(Private Brand) 상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PB 상품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내츄럴삼양에 11.0%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했고, 이는 고스란히 내츄럴삼양의 주머니로 돌아갔다. 공정위 조사결과 내츄럴삼양과 관련된 거래규모는 1612억8900만원, 삼양식품이 내츄럴삼양에 부당지원한 금액은 70억2200만원에 달했다. 

통행세 덕에 내츄럴삼양은 급속히 성장했다. 1993년 매출액은 118억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513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수일가 지분율도 23.8%에서 90.1%로 늘었고, 삼양식품의 최대 지분(33.3%)을 보유하며 그룹 지배회사로 떠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회장이 그룹 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중요한 매개 역할을 수행했다”며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부당 지원행위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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