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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사 등 '나눠먹기 담합' 발각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사 등 '나눠먹기 담합' 발각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4.01.03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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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300억원… 15곳은 검찰 고발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에서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통해 거의 전 구간을 나눠먹기식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1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한 혐의로 대우건설 등 21개 건설사에 재발방지ㆍ정보교환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322억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발각된 21개 건설사 안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 8곳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공사 낙찰에 성공한 대림산업 등 15개 기업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1개 건설사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비밀리에 접촉해 서로 짝을 지어 공구별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낙찰액을 높였다. 

이런 방식으로 입찰 담합이 이뤄진 공사구간은 전체 16개 공구 가운데 206공구를 제외한 15개 공구에 달했다. 

대형 건설사 5곳은 5개 공구에 입찰하면서 저마다 한 곳씩 다른 대형 건설사의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 등으로 경쟁을 피했다. 

담합 행태는 건설사 규모에 따라 달랐다. 삼성물산 등 8개 대형건설사는 15개 공구 중 8개 공구 입찰에 참여했고, 이중 현대건설 등 5개 업체는 5개 공구에 서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바꿔가며 입찰했다. 나머지 7개 중견 건설업체는 대형건설사가 입찰하지 않은 7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했다. 

214공구 입찰의 경우 대림산업이 '예정된 낙찰자'를, 태영건설이 들러리 역할을 맡았다. 이때 태영건설은 약속에 따라 일부러 품질이 낮은 설계, 속칭 '들러리설계' 또는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대림산업이 손쉽게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런 식의 입찰담합은 15개 공구에서 똑같이 벌어졌고 모든 입찰에 컨소시엄 2개씩만 참여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게다가 공구별 낙찰자가 중복되는 일도 나타나지 않았고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은 평균 97.56%에 달했다.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은 각각 진흥기업과 태영건설을 들러리로 세워 두 공구를 낙찰받았고,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은 두 공구에서 맞교환 방식으로 서로 들러리를 세웠다. 

나머지 건설사들의 담합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견건설사들은 대형사가 입찰에 참여한 8개 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미리 짰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개별 모임이나 유무선 연락을 통해 사전합의를 이룬 사실을 밝혀내고 업체별로 7억8천만∼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우건설이 160억원으로 액수가 가장 많았으며 현대건설(140억원), 현대산업개발(140억원), SK건설(127억원), GS건설(1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일부 자료를 삭제해 조사를 방해한 포스코건설에는 과태료 1억4천500만원도 부과키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그동안 2호선 건설 공사의 낙찰금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들어 담합 의혹을 제기해왔다. 

인천지하철 2호선은 인천대공원과 서구 오류동을 잇는 총연장 29.3㎞의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2조1천6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에 쐐기를 박게 됐다”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정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사업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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