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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촉법, SK·GS그룹 등 특정기업 구제 논란
외촉법, SK·GS그룹 등 특정기업 구제 논란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4.01.02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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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외촉법을 통해 완화시킨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개정안은 사실상 SK와 GS그룹을 위한 정치권의 ‘선물’이다. 개정안 통과로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이 일본 JX에너지와 합작 중인 PX공장과 GS의 손자회사 GS칼텍스가 일본 쇼와셀과 공동 투자한 100만t 규모의 PX공장 증설 건은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는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100% 지분보유 규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외국 법인과의 공동투자를 강행하며 국회 등에 로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두 재벌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합작을 추진했고 공장 완공이 내일모레인데 법을 개정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식으로 로비를 해왔다”며 “대통령도 이들 업체의 합작이 고용효과가 크다는 식으로 ‘투자 활성화’의 핵심인 양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합작으로 인한 직접 고용효과는 크지 않은데도 이에 대한 토론이 완전히 생략된 상태에서 법안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SK 관계자는 “2011년 정부 입법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외국인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공정위 방침이 나온 뒤 합작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외촉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합작을 통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면 공정거래법의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손자회사가 외국인 합작 증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세울 수 없는 회사를 외촉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합작해 설립하려는 증손회사와 외국회사, 손자회사의 관계가 적절한지 공정위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약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국회에서 외촉법을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재벌 특혜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정원 개혁법안은 물론 예산안마저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야당이 검찰개혁법안의 처리 보장을 외촉법 처리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외촉법 개정안이 외국인과의 합작법인 설립에만 예외를 허용하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게 됐다. 역차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보유를 강제한 공정거래법 조항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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