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거래 당사자 간에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통정매매’나 매매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허수 주문’ 여부 등 해당 회원사들이 파생상품 시장 업무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매매 내역을 살펴 공정 거래질서 저해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회원사들에 회원제재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12일 지수옵션 시장에서 착오거래로 약 46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한맥 측과 거래한 외국계 기관은 모두 3곳이며, 이 중 한 곳이 이익금의 대부분인 400여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맥 측은 이익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 기관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말 휴가 시즌 등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맥투자증권은 주문실수로 발생한 손실액 중 415억원을 미납한 상태여서 이익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사실상 파산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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