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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유동성 위기’ 쌍용건설 결국 법정관리 신청
  • 장휘경 기자
  • 승인 2013.12.3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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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인 쌍용건설이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쌍용건설은 30일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다시 6개월 만에 법정관리의 처지로 내몰렸다.  

쌍용건설 법정관리의 직접적 원인은 시행사 보증을 서는 과정에서 떠안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부실이다. 쌍용건설은 PF 사업 부실을 연말 대손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이게 돼 채권단 출자전환 없이는 법정관리로 가게 되는 처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쌍용건설 채권단이 쌍용건설의 완전자본잠식을 막고 상장을 유지하는 최소 요건인 5000억원 출자지원 방안을 사실상 포기한 데 이어 상장을 폐지하되 완전 자본잠식만은 막아 최소한의 영업 활동을 연명할 수 있도록 하는 3800억원 지원안 통과도 미적거림에 따라 쌍용건설은 결국 법정관리를 택하는 처지가 됐다.  

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

쌍용건설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내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로 국내 건설업계 전반의 신인도 추락이 불 보듯 뻔하다”며 “쌍용건설이 현재 수행 중인 해외 현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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