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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휴대폰 배터리 소비자불만 '빈발'
삼성전자 휴대폰 배터리 소비자불만 '빈발'
  • 김규철 기자
  • 승인 2013.12.27 2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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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스마트폰 소비자들의 불만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배터리 배부름 현상(스웰링)에 대해 사후서비스(AS)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불만으로 가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휴대전화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8일 소비자원 권고로 스마트폰 모델과 상관없이 모든 배터리를 무상교환해주는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삼성전자는 갤럭시S3 모델의 배터리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즉시 무상교환 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러나 갤럭시 노트 등 다른 모델에서도 배부름 현상이 나타나자 재빨리 전 모델에 대해 사후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소비자들은 “서비스 연장기간에 제한을 두지 말고 배부름 현상이 발생한 배터리는 모두 무상교환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배터리 배부름 현상이란 접촉단자를 단락시켜 배터리 연결을 끊거나 순간적으로 방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배터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해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측은 “리튬 이온 배터리는 수명이 있고, 수명을 다하면 용량이 감소하는 소모성 제품”이라며 “배터리 수명은 제조업체의 제조환경과 고객의 사용 패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터리 용량이 감소해서 발생한 문제점이기에 다소 억울하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사후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고 무상교환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들은 "배터리 배부름 현상은 용량감소 차원이 아니라 배터리 사용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하자"라며 "삼성전자가 소모품 운운하며 교환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배부름 현상이 확인된 모든 배터리를 교환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재 사용중인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통신사 등과 2년 전후로 사용약정을 맺은 상태인데 1년 만에 문제가 생겨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새로 구입해 사용하라는 것은 소비자 보호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대구에 사는 김모(42)씨는 "업무상 스마트폰을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 문제로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국내 1등 기업인 삼성전자가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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