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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 사태 불완전판매 일부 확인”
금감원 “동양 사태 불완전판매 일부 확인”
  • 장휘경 기자
  • 승인 2013.12.2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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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이 기업어음 및 회사채 일부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와 관련해 일부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증권을 특별검사한 결과 동양증권은 고위험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동양그룹이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다.

이 같은 사례를 일부 확인한 금감원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개별 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내년 상반기 안에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어제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동양그룹 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모두 만 9천여 건으로 금감원은 295명을 투입해 특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분쟁조정 신청자 가운데 여성이 만 3천여 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24%,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전체의 46%로 집계됐다. 

한편 동양에 투자함으로써 막심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동양그룹 사태 진실 규명 및 피해구제를 위한 ‘동양사태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발족했다. 

26일 대책위는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앞으로 공동행동을 통해 동양그룹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고, 동양 기업어음(CP) 등 사기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대책위는 발족 기자회견 직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 이관희 서남재단 이사장, 김철ㆍ현승담 동양네트웍스 대표, 정진석 동양증권 대표 및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동양사태 관계자 전부를 특경법사기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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