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보유중이던 SK 주식을 전량 매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지난 4월 18일 SK 주식 1만9,054주(0.04%)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노소영 관장은 SK 주식 만 9천여 주를 지난 4월 18일 27억 8천여만 원에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노소영 관장이 보유 주식을 매각함에 따라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 지분율은 31.89%에서 31.84%로 소폭 감소했다.
통상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을 즉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노소영 관장이 뒤늦게 주식 처분 사실을 공시하자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을 즉시 공시하도록 한 법규를 위반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소영 관장이 특수관계인이지만 지분율이 1% 미만이어서 관련 사항을 세세하게 파악해봐야 공시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SK 관계자는 주식 매각 배경이나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라서 전혀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노소영 관장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에 통보되거나 주의·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노소영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지난 1988년 최태원 회장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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